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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종로구, '해설이 있는 국악 무계원 풍류산방 2' 개최

  • 등록 2016.11.25 10:07:06


[TV서울=육재윤 기자] 종로구 문화재단은 부암동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창의문로 5가길 2)에서 11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총 4회에 걸쳐 「해설이 있는 국악 무계원 풍류산방(風流山房) 2」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리 국악의 전승과 계승을 위해 역량을 갖춘 중견급 명인의 소리를 일체 음향기기 사용 없이 국악 본연의 울림과 악기 고유의 소리에 집중 할 수 있는 사랑방 공연으로 진행된다.

매 공연마다 50명씩 관람 인원을 제한하는 소규모 공연으로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것처럼 전통문화공간 무계원 안채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전통차와 한과를 즐기며 국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황숙경,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송은주,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배뱅이굿 전수교육조고 박준영, 국립창극단원 김미나,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유지숙,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정경옥 등 국악계의 대표 얼굴들이 두루 참여한다.

 

27일 첫 번째 공연에서는 여창가곡, 시조, 가사, 판소리를 12월 4일 두 번째 공연에서는 경기잡가와 경기민요, 판소리 춘향가 등을 감상 할 수 있으며 12월 11일 세 번째 공연에서는 가야금산조와 거문고 정악, 산조 등을 선보이며 12월 18일에는 가야금병창, 서도좌창, 서도민요로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특히 공연은 매회 70분간 서한범 한국전통음악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우리 전통 국악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쉬운 해설을 곁들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15,000원이며 회차별 50명 선착순 접수, 종로구민 및 경로자(만 65세 이상)는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접수는 종로문화재단 홈페이지(www.jfac.or.kr) 또는 무계원(379-7131~2), 종로문화재단 문화사업팀(02-6203-1162)으로 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무계원은 안평대군의 숨결이 깃든 무계정사지 인근에 위치한 유서가 깊은 곳에 옛 한옥의 아름다움을 더한 전통문화공간으로 국악공연을 감상하기엔 최적인 장소이다.”라며 “무계원 사랑채에서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것처럼 우리 소리 울림 그대로의 감동과 마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통문화시설 무계원은 지난 2014년 3월 개관했으며, 1910년대 지어진 상업용 도시한옥으로 보존 가치가 있었던 서울시 등록음식점 1호인 ‘오진암’이 도심의 개발논리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부암동에 이축‧복원한 것이다. 부암동에 위치했던 안평대군의 무계정사 터에서 그 이름을 빌려왔으며, 개관 이후 또한 인문학강좌, 서당체험, 다도교실, 국악공연 등 다양한 전통프로그램을 운영과 함께 서울시 유니크베뉴(unique venue)로도 선정돼 국제 회의장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기고] 병역면탈 예방을 통한 공정병역 구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다주택자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집을 구입 시(금리 4.0%·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종전에는 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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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출규제 발표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것일 뿐,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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