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공천헌금' 前구의원, "있는 그대로 다 말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경부터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다. 오후 1시 1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탄원서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나', '공천 관련 대화나 약속이 있었나' 등 취채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사에서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나왔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김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은 그해 6월 김 의원의 배우자를 통해 돌아왔는데, "딸을 주라"며 건넨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5만원 권 1,500만 원, 1만 원권 5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이었다고 김씨는 적었다.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운동 기간 때도 김 의원 배우자가 다른 구의원 후보를 통해 정치자금을 요구했으나 여건상 전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에게 역시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