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당초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캐물었다. 특검팀이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우연히 문건을 보게 돼 내용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