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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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