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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AI로 공제 사각지대 중소기업 찾아 ‘숨은 세금 환급’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근거하고 있다. 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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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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