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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최초 AI로 공제 사각지대 중소기업 찾아 ‘숨은 세금 환급’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근거하고 있다. 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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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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