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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투표소 40여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찰 송치

  • 등록 2024.04.05 08:49:0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했고, 그가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카메라 대부분을 발견해 회수했다.

 

A씨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공범 2명도 구속했으며,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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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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