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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 임원 낀 700억 대 불법대출 사기단 구속 송치

  • 등록 2024.05.08 13:13:26

 

[TV서울=이천용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려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의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새마을금고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가 상무로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75건, 718억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에서 분양가를 치르고 남은 차액은 B씨 일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차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큰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27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법률상 불륜관계일 뿐 선거가 임박해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당선 후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신용카드를 준 것은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라고 말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황보 의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오던 것을 빠트려 10개월 치 5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어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무죄를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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