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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기술 개발 추진

  • 등록 2025.06.09 08:34:3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국가공모사업인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생물 유기체) 생산시스템'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시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해조류 외해 대량 양식 기술, 해조류 기반 탄소 저감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양식 통합관리 플랫폼 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410억원이 투입돼 인천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3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미국과 전문 기술,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

해조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이다.

 

해양 생태계를 통해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Blue Carbon)은 육지의 탄소 흡수원인 그린카본(Green Carbon)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빠르고, 탄소 저장 능력도 5배 이상 높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원에 대한 인증 사례가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3대 해양 탄소흡수원은 염습지, 맹그로브 숲, 잘피 서식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해조류 대량 생산은 물론 탄소 흡수 기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세계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생산된 해조류를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에탄올 등 차세대 바이오 소재의 산업화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조류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개발·연구하는 이번 과제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 차원의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천이 해양수산 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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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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