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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성동구 장학생들 ‘멘토링’으로 후배 양성에 나서

"지식을 물려주는 게 진짜 ‘장학’이죠"

  • 등록 2014.07.22 11:58:55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52014년 제2회 장학생 멘토링 활동을 실시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장학생 멘토링 활동은 201210월 시작해 지금까지 50여 명의 고등학생, 대학생이 참여했다.

성동구 장학생 멘토링은 대학생이 고등학생의 멘토가 되어서 진로, 적성, 학업에 대해 상담하는 지식나눔 활동으로 멘티였던 고등학생이 향후 대학생이 되면 또 멘토가 되어 릴레이로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번 멘토링 활동은 2014년 상반기 성동구 장학생 중 참여 희망자와 기존 멘토링 활동 대상자를 포함해서 총 16명이 참여했다. 대학생 멘토의 전공과 고등학생 멘티의 장래희망을 고려해 1:1로 연결하기 때문에 진로상담의 효율성과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였다.

활동에 처음으로 참석한 멘토 정수진 학생(서울대 1학년)앞으로도 서로에 대해 점차 알아가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멘티 최혜지 학생(무학여고 1학년)평소 궁금했던 대학 진학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구는 오는 8월에 선발할 2014년 하반기 성동구 장학생을 대상으로도 신규 멘토링 참여자를 조사한다.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멘토, 멘티가 모두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이끌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구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식을 나눔으로써 사회에 보답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멘토링 활동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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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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