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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유학생 31만명 '역대 최다'…베트남·중국 쏠림은 여전

  • 등록 2026.03.28 08:18: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내 대학교나 어학당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1만명을 넘어섰다.

5년 새 곱절 이상 불어나며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지만, 베트남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쏠리는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1만4천397명으로, 처음으로 31만명대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유학생(D-2)이 23만8천905명, 한국어 연수생(D-4-1)이 7만5천33명, 외국어 연수생(D-4-7)이 459명이다.

 

국내 체류하는 유학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말 15만3천361명을 시작으로 2021년 16만3천699명, 2022년 19만7천23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3년 22만6천507명으로 20만명 선을 넘었고 2024년 26만3천775명으로 불어난 뒤, 작년 8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돌파했다. 5년여 만에 15만여명에서 30만여명으로 두배 정도 불어난 것이다.

올해 2월 기준 전체 체류 외국인은 270만9천98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외국인 유학생은 15.0% 늘면서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하고자 입국한 유학생은 19만5천450명에서 23만8천905명으로 22.2%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11만5천1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7만8천529명), 우즈베키스탄(2만609명), 몽골(1만8천992명), 네팔(1만7천494명), 미얀마(1만341명)가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중국의 비율이 각각 36.6%, 25.8%로, 전체 유학생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4%에 달한다.

베트남과 중국 국적의 유학생 비율은 2025년 12월 63.1%, 2026년 1월 63.4%, 2026년 2월 64.6% 등 꾸준히 60%대를 웃돌고 있다.

이민학계에서는 다양성 확보 측면과 교육 업계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특정 국가 출신의 과도한 쏠림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교육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국가에서 유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로 유학생이 편중된다면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면서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감소했을 때 이들의 의존도가 높았던 관광 업계가 타격을 입었던 것을 꼽았다.

임 회장은 "유학생 중 일부는 졸업한 이후에 한국에 정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적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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