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의 보완수사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공천을 요청하며 돈을 제공했고, 강 의원이 금원 수령 후 자신의 지역구 내 김 전 시의원의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핵심 쟁점인 1억원 수수·전달 장소와 시각이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주차장 입·출차,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내역과 진술 분석, 현장 검증 등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해 1억원 수수·전달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 수사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치 이후에는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 등 20회 이상의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이 수수한 1억원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금액을 전액 추징보전 청구해 피의자들의 사건 은폐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 간 만남과 공천거래 합의 경위, 금품 수수·제공, 공천에 이르는 범행 전 과정을 재구성해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피의자 변소(변론·소명) 탄핵을 위한 중요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계좌·포렌식 자료 정밀 분석, 1억원이 오간 장소로 지목된 호텔 현장 검증, 공천 과정과 관련된 정당 자료 및 피의자 통화 녹음 등 추가 증거를 수집해 피의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대질조사, 가족·지인 및 보좌관·비서관 등에 대해 20회 이상 직접 조사하고 계좌·포렌식 자료 정밀 분석, 추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SNS 메시지 확보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배치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분석, 중앙당과 시·도당 홈페이지 게시 자료 확인, 다수 당직자와 공천관리위원 진술을 통해 당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냈다.
다만 검찰은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강 의원과의 통화 녹취 파일 당사자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A씨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내 조사를 시도했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 금품 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명선거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