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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위촉…환경오염 행위 감시

  • 등록 2017.09.12 11:23:5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환경순찰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새롭게 구성해 활동한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서울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관할 구청 협조 하 행정지도 혹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이어진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적정관리 상태 점검, 맨홀·빗물받이 등 공공환경시설 파손 및 악취발생여부 확인,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상태 점검, 하천오염물질 무단방류 감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52명의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위촉식을 가졌으며 이들은 올해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년 동안 서울시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탄천 총 4개 지천별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울시 전역의 환경오염을 감시한다.


지난 2년간 제7기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990개소, 환경순찰 1090회, 분뇨차량 471대 청결도 점검,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14회 등 서울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번 8기 감시단은 과거 점검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철해 물재생시설과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순찰 및 감시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런 시민참여형 환경 감시활동이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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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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