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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방식 전면 도입

위반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유의

  • 등록 2014.08.01 08:48:45

용산구(구청장 성장현)8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 사업장까지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지난
71일부터 전용용기를 사용하던 소형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731일까지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병행사용기간이 끝나는
81일부터는 전문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200이상의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10, 25, 40, 60, 120용량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소형음식점은 배출량과 관계없는 정액제를 이용하거나 저렴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납부필증방식의 수수료종량제 도입으로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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