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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어린이 벼룩시장 개최

  • 등록 2017.10.30 12:12:29

 


[TV서울=이준혁 기자]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에서 28일 제7회 ‘오늘은 나도 CEO! 어린이 벼룩시장’을 개장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생에게 자원 재활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펼쳐진 행사에는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했다.

어린이들은 헌옷,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 만들기, EVA온도계 만들기, EM용액을 활용한 쌀뜨물 발효액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이외에도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사업과 에코마일리지 홍보 부스도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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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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