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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병원갑질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2.13 09:01:45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해 간호사들의 인권을 침해 하는 병원의 갑질을 방지하는 '병원갑질방지법' 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근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동원되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받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7년 보건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8%가 근무 중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폭행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12%, 11.7%로 집계되었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보건노동자 67%이상의 대부분은 혼자 참고 넘어갈 뿐 노동조합·고충처리위원회·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5% 불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병원갑질방지법>을 발의하였다. 본 개정법안은 신창현, 백혜련, 천정배, 민병두, 박광온, 박정, 송옥주, 이학영, 박찬대, 유동수, 정춘숙, 윤관석, 김민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 최일선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간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은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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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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