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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미화원 사칭 스미싱 사기 주의보

함부로 문자 메시지 확인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에 확인해야

  • 등록 2014.12.05 11:55:07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청소행정과를 사칭하는 신종 스미싱 기법이라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신고 되어 안내드립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신고 됐습니다’, ‘생활폐기물 방치 건으로 신고 됐습니다’, ‘음식물분리수거 위반으로 민원이 신고 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특히 주의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

특히
, 문자내용에 [민원24]라는 문구를 적음으로써, 청소행정과나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처럼 주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위반행위, 위반항목, 담당과, 담당자의 이름, 담당자 연락처 등을 명확히 보내고 있다라며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때는 내용을 클릭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에 전화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 환경미화원을 사칭 가정집 및 상가 음식점을 상대로 금품 또는 식사제공 등을 요구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미화원은 복장과 모자를 갖추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따른 수고비를 받지 않는다
.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청소행정과(02-3153-9200)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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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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