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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한정애,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한다

  • 등록 2018.12.19 09:31:29

[TV서울=김용숙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17일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과정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비용을 환수한 행정처분(`17.4)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18.1)해 훈련기관이 승소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해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으며,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설훈‧송옥주‧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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