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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정청래, 곧 '檢개혁' 기자회견…중수청·공소청법 최종입장 주목

  • 등록 2026.03.17 08:28: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오전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회견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틀 열린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질서 있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을 쟁점별로 반박한 바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출산 가구 ‘우선매수청구권’ 근거 명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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