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체납된 수도요금,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 등록 2015.01.12 15:43:38

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1동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부터 건물에 거주해오던 임차인 중 일부가 명도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종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3개월분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700여 만원을 저에게 체납수도요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정당한가요?

이 사건의 경우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5조 등을 근거로 귀하에게 체납수도요금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근거규정을 보면 위 조례 제5조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는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40조는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3월분 체납수도요금을 검토하면 위 조례 제5조는 그 조항의 제목과 문언형식 및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급수장치가 설치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부수한다는 내용이므로, 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귀하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대법원1992.12.24.선고9216669판결)

또한, 위 조례 제40조 제6항은 급수사용자 등이 급수장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급수사용자 등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의 손해에 급수사용으로 인한 수도요금이 포함된다고는 보이지 않고, 수도요금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하여 불법점유자인 종전임차인들이 위 조례 제40조 제6항에서 말하는 급수사용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들이 사용한 급수에 대하여 귀하에게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하에 대한 수도요금체납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서울행정법원2000.3.15.선고9927640판결)


한편 위 조례 제30조는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석성


서울시의회, 마약 위기 극복할 법제 개선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가 마약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마약 퇴치와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증가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약 퇴치 예방 교육을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13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무소 변호사, 곽수현 윤익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고, 이






정치

더보기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