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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체납된 수도요금,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 등록 2015.01.12 15:43:38

저는 서울시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1동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기 전부터 건물에 거주해오던 임차인 중 일부가 명도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제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종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3개월분과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 700여 만원을 저에게 체납수도요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정당한가요?

이 사건의 경우 관할수도사업소장은 수도법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5조 등을 근거로 귀하에게 체납수도요금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근거규정을 보면 위 조례 제5조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 제4호는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9조는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 등의 소유로 한다.” 40조는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3월분 체납수도요금을 검토하면 위 조례 제5조는 그 조항의 제목과 문언형식 및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급수장치가 설치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부수한다는 내용이므로, 귀하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귀하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대법원1992.12.24.선고9216669판결)

또한, 위 조례 제40조 제6항은 급수사용자 등이 급수장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급수사용자 등이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의 손해에 급수사용으로 인한 수도요금이 포함된다고는 보이지 않고, 수도요금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귀하에 대하여 불법점유자인 종전임차인들이 위 조례 제40조 제6항에서 말하는 급수사용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들이 사용한 급수에 대하여 귀하에게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하에 대한 수도요금체납 부과처분은 위법입니다.(서울행정법원2000.3.15.선고9927640판결)


한편 위 조례 제30조는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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