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7.6℃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조금서울 11.5℃
  • 맑음대전 8.9℃
  • 구름많음대구 10.8℃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9.3℃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통일교육협의회, 73개 회원단체와 2019 기해년 통일교육 활성화 다짐

“통일부와 민간단체는 같은 꿈을 꾼다”

  • 등록 2019.01.08 10:22:47

[TV서울=최형주 기자] 통일교육협의회는 2019년 대국민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확산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73개 회원단체와 함께 2019년 통일교육 사업에 소통과 참여의 교수법, 문화적 접근, 민주시민교육과 결합, 2030세대와 평화주인공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국민 100만여명에게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공감대를 전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협의회 성격을 가진 단체가 통일부 지원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현하며 이렇게 많은 세대와 계층에게 19년 간 통일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는 공익 단체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갑준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협의회에는 현재 보수, 중도, 진보, 종교계 등 73개 통일운동 민간단체가 가입하여 조정과 협업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는 뚜렷한 수입 구조가 없는 상황과 낮은 임금에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명감으로 평화교육과 놀이, 민주시민교육과 갈등해결, 통일기행 등을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회원단체는 시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북쪽친구 알아보기, 탈북민 통일리더자 양성, 우리 동네 통일대장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지닌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개발하여 정착시켜 왔고, 그 결과 여러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통일부와 민간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으며, 2019년 기해년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부와 분권형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새로운 교수법 등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시에 민간단체의 성숙한 국고집행 책임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