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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건강출산지원사업' 대폭 확대..건강검진부터 엽산제 지원까지

  • 등록 2019.01.09 09:38:5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이 기존 4개구에서 10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한국모자보건학회와 협력으로 ‘서울형 건강 임신출산지원사업’을 4개 자치구에서 시작했다.

 

기존의 모자보건정책을 벗어나 남녀가 모두 책임성을 갖고 임신 전 함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4개 자치구(중구, 광진, 성북, 양천구)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사업은 남녀 참여자들이 임신 위험요인 자가진단(생활환경, 약물복용, 가족력 등) 및 상담, 건강검진(혈액, 흉부방사선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난소나이 검사 등), 엽산제(종합비타민) 등을 지원받는 선도적인 정책이다.

 

 

특히 2018년에는 3,000명(남성 1,082명, 여성 1,823명)이 참여해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시는 올해 10여개 자치구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 확대 실시한다. 1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동안 개발한 표준 매뉴얼을 적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건강출산프로그램 신청도 기존 보건소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3월 구축 예정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추진해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이 기존 4개구에서 10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가 의견수렴과 한국모자보건학회와 협력으로 ‘서울형 건강 임신출산지원사업’을 4개 자치구에서 시작했다.

 

기존의 모자보건정책을 벗어나 남녀가 모두 책임성을 갖고 임신 전 함께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4개 자치구(중구, 광진, 성북, 양천구)에서 시범 운영해왔다.

 

 

사업은 남녀 참여자들이 임신 위험요인 자가진단(생활환경, 약물복용, 가족력 등) 및 상담, 건강검진(혈액, 흉부방사선검사, 소변검사, 성병검사, 난소나이 검사 등), 엽산제(종합비타민) 등을 지원받는 선도적인 정책이다.

 

특히 2018년에는 3,000명(남성 1,082명, 여성 1,823명)이 참여해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시는 올해 10여개 자치구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 확대 실시한다. 1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동안 개발한 표준 매뉴얼을 적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건강출산프로그램 신청도 기존 보건소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3월 구축 예정인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가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추진해 많은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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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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