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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낮 활동 프로그램 ‘푸르메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강화

  • 등록 2019.01.09 09:34:41

[TV서울=최형주 기자]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인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프로그램인 ‘푸르메아카데미’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여가활동, 심리운동, 스누젤렌, 건강관리, 일상생활 적응 및 자기결정 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심리운동실, 스누젤렌실과 같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만의 특화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과 자립생활과 같은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즐거운 낮 활동을 통해 장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50세 발달장애인 및 독립보행이 가능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으로 가온반 6명, 누리반 6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고 이용료는 15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유은일 가족지원상담센터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라는 서울시의 비전을 실제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고자 했다”며 “반 이름인 ‘가온반’과 ‘누리반’의 의미는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로 ‘가까운 곳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이 행복’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지원상담센터 내방 및 전화로 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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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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