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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ams, 스마트폰 OLED 화면 뒤에서 주변광 측정이 가능한 광학 센서 출시

새로운 TCS3701, 스마트폰 전면부 조도 및 근접 센싱 측정 기능 구현
센서가 OLED 화면 뒤에서 작동하여 엣지-대-엣지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 극대화

  • 등록 2019.01.09 10:20:37

[TV서울=최형주 기자] 고성능 센서 솔루션 선도기업인 ams가 OLED 화면 뒤에서 주변광의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RGB 광 및 IR 근접 센서 IC 신제품 TCS370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의 이러한 능력은 스마트폰에서 조도 및 근접 센서가 통상적으로 배치되는 자리인 전면부 베젤을 없앰으로써 디스플레이 화면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스마트폰 업계의 최신 설계 동향에 부합한다.

ams가 이번에 개발한 ‘비하인드 OLED’ 조도/근접 센서 덕분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터치스크린의 주요 비활성화 영역을 활성화 하여 단말기 본체 크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화면 비율을 갖게 되었으며 RGB/ IR센서를 통해 자동 디스플레이 밝기와 컬러 조절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빛을 방출하는 OLED 디스플레이 화면 뒤에서 작동해야 하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TCS3701은 센서 상단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픽셀의 빛을 관통하여 들어오는 추가적인 주변광을 감지할 수 있다.

ams는 디스플레이 픽셀의 밝기 정보 없이 정확한 주변광의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OLED화면의 빛 투과는 화면의 불투명도에 의해 제약 받지만 TCS3701의 빛에 대한 초고감도 특성은 어떠한 열악한 빛 투과 조건에서도 정확한 빛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TCS3701은 스마트폰 OLED 화면 뒤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2.0mm x 2.5mm x 0.5mm 크기의 OQFN 패키지로 제공된다. 이러한 소형 특성 덕분에 스마트폰 설계 엔지니어는 근접 센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전면부 위치에 IR 이미터를 실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근접 센싱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크로스토크 보상 알고리즘도 제공된다.

ams의 데이빗 문 선임 마케팅 매니저는 “오늘날의 스마트폰 OEM들은 자사 제품의 본체 대비 화면 크기 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면 상의 레벨 면적을 가능한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TCS3701은 단말기 설계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설계 동향에 부응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궁극적으로는 베젤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오직 TCS3701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센서가 OLED 화면 뒤에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비결은 디바이스 자체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초고감도 특성과 함께, OLED 화면에 의한 광학적 왜곡을 보상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측정 알고리즘에 있다”고 말했다.

TCS3701은 현재 샘플이 공급되고 있으며 제품 단가는 1000개 수량을 기준으로 개당 1.25달러이다. 자세한 기술 정보나 샘플 또는 평가 보드 주문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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