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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일 할 어르신 2,289명 모집

  • 등록 2019.01.10 09:21:57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217명 늘어난 2,289명이다. 모집분야는 총26개 사업,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참여자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급식도우미, 스쿨존 지킴이 등 ‘공익형’ 20개 사업 2,042명, 취약계층 지원 시설 및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2개 사업 72명, 지하철 택배, 공동작업장 등 ‘시장형’ 3개 사업 75명, 수요처 요구에 의해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1개 사업 10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최근 6개월 이내 명함판 사진, 기초연금 수급 증빙서류(‘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한함)를 지참하고, 모집분야 별 수행기관인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사)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여부는 분야별 심사를 거쳐 각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개별통보된다. 선발된 어르신들은 9~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1일 3시간 기준 월 30시간 이상(사회서비스형 월 66시간)이며, ‘공익형’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만원,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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