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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일 할 어르신 2,289명 모집

  • 등록 2019.01.10 09:21:57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217명 늘어난 2,289명이다. 모집분야는 총26개 사업,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참여자격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급식도우미, 스쿨존 지킴이 등 ‘공익형’ 20개 사업 2,042명, 취약계층 지원 시설 및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2개 사업 72명, 지하철 택배, 공동작업장 등 ‘시장형’ 3개 사업 75명, 수요처 요구에 의해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는 ‘인력파견형’ 1개 사업 100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최근 6개월 이내 명함판 사진, 기초연금 수급 증빙서류(‘공익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한함)를 지참하고, 모집분야 별 수행기관인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사)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여부는 분야별 심사를 거쳐 각 수행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개별통보된다. 선발된 어르신들은 9~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1일 3시간 기준 월 30시간 이상(사회서비스형 월 66시간)이며, ‘공익형’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59만원,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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