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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겨울방학 특성화 캠프 운영

셀프 업 인증캠프 40여명 참여

  • 등록 2019.01.10 09:50:17

[TV서울=최형주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월 공개모집 했던 겨울방학 특성화 캠프를 지난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교 청소년이 특화된 체험활동으로 스스로 관심영역에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셀프 업 특성화 캠프다.

40여명의 캠프 참가 청소년은 추운 겨울 드넓은 수련원에서 단순하고 건조한 일상에서 빠져나와 대자연에서 즐겁게 체험했다.

이번 캠프는 또래 집단과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목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키우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일정으로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유익성, 신뢰성을 인증한 안전한 국가인증캠프 6252호로 운영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1일차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본인 신체 균형을 알아보고 짐볼을 활용한 바른 자세 유지 습관을 길러주는 도전 짐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일차는 북을 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둠북 프로그램,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공동체 활동, 마지막으로 모둠별 목표 달성을 위한 미션을 해결하며 리더십을 키워보는 런닝마블프로그램이다.

마지막 3일차는 2박 3일 일정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캠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캠프 참여를 안 했다면 추운 겨울 집에서 심심하게 지냈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온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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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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