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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수도군단 700특공연대 김동진 부사관, ‘정춘숙 국회의원 표창장 수상’

1999년 생애 첫 헌혈을 시작으로 총 153회의 헌혈 생명나눔에 참여
2018년 23회 헌혈 참여 및 홍보로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

  • 등록 2019.01.10 10:02:51

[TV서울=최형주 기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수도군단 700특공연대의 김동진 부사관이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용인지구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적십자 인도주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인간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사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진 부사관은 1999년 생애 첫 헌혈을 시작으로 2018년 23회 헌혈 나눔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3회의 헌혈 나눔에 참여했다. 또한 헌혈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번 표창장을 수상하게 됐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내 혈액사업 및 수혈자 건강 유지에 기여한 김동진 부사관의 공로에 감사드린다”며 “헌혈 문화가 더 확산되어 앞으로도 건강한 용인,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정춘숙 의원의 헌혈장려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 등 헌혈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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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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