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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원, 베트남 비코랜드그룹과 합작 건설사 설립

베트남 중부권 대표 종합개발사 비코랜드그룹 건설프로젝트 시공 전담

  • 등록 2019.01.10 10:09:29

[TV서울=최형주 기자] 대원은 베트남 자회사 대원E&C가 비코랜드그룹 안중팟 Construction & Management JSC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양사가 체결한 MOU에 이은 후속 단계이다. 양사는 합작법인에 약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원이 49%, 비코랜드 측이 51%의 지분을 갖는다. 향후 비코랜드그룹의 개발사업 프로젝트 건축공사를 합작법인이 전담하게 된다.

합작 건설사는 우선 베트남 다낭에 비코랜드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모벤픽 아파트, 호텔레지던스 2개 동 가운데 호텔 및 서비스아파트 1개 동의 시공을 맡는다. 31층 규모로 다낭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1월 21일 착공식을 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비코랜드그룹은 베트남 중부 다낭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개발회사이다.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호텔, 리조트, 주택단지 조성 등 부동산 복합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급 휴양지 Brand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라이즈마운트 리조트, 호텔과 모벤픽 리조트 랑꼬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원은 당사가 베트남에서 보유한 풍부한 사업실적과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비코랜드 측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베트남 3대 도시로 급성장하는 다낭시에서 기존 추진하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설시공 부문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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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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