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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원, 베트남 비코랜드그룹과 합작 건설사 설립

베트남 중부권 대표 종합개발사 비코랜드그룹 건설프로젝트 시공 전담

  • 등록 2019.01.10 10:09:29

[TV서울=최형주 기자] 대원은 베트남 자회사 대원E&C가 비코랜드그룹 안중팟 Construction & Management JSC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양사가 체결한 MOU에 이은 후속 단계이다. 양사는 합작법인에 약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원이 49%, 비코랜드 측이 51%의 지분을 갖는다. 향후 비코랜드그룹의 개발사업 프로젝트 건축공사를 합작법인이 전담하게 된다.

합작 건설사는 우선 베트남 다낭에 비코랜드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모벤픽 아파트, 호텔레지던스 2개 동 가운데 호텔 및 서비스아파트 1개 동의 시공을 맡는다. 31층 규모로 다낭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1월 21일 착공식을 하고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비코랜드그룹은 베트남 중부 다낭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개발회사이다.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호텔, 리조트, 주택단지 조성 등 부동산 복합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급 휴양지 Brand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라이즈마운트 리조트, 호텔과 모벤픽 리조트 랑꼬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원은 당사가 베트남에서 보유한 풍부한 사업실적과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비코랜드 측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베트남 3대 도시로 급성장하는 다낭시에서 기존 추진하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건설시공 부문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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