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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수시 지원 제도' 도입

  • 등록 2019.01.10 10:26:07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수시 지원 제도'로 변경해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구는 작년부터 상·하반기 접수에서 수시접수로 신청방법을 바꾼데 이어 분기별 융자지원에서 심사 이후 수시지급으로 지원시기를 바꾼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어야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을 전제로 연 2% 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액은 업체별 3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총 지원규모는 60억 원으로 자금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최근 1년간 매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2600-6285)로 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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