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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후오비 코리아, ‘C2C 거래 플랫폼’ 오픈

에스크로 서비스로 개인 간 직거래 안전성 높여
C2C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할 프리미엄 스토어 모집 중

  • 등록 2019.01.10 10:21:23

[TV서울=최형주 기자]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C2C 거래 플랫폼’을 정식 오픈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의 C2C 거래 플랫폼은 후오비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개인 간 암호화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직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존 직거래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이오스 등 4종의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며, 추후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오비 코리아 C2C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할 프리미엄 스토어를 모집 중이다. 프리미엄 스토어로 등록할 경우 플랫폼 내에서 판매 및 구매에 대한 거래 글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과 한시적으로 수수료 무료, 개설 보증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프리미엄 스토어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후오비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후오비 코리아 미디어마케팅실 오세경 실장은 “이번에 론칭한 후오비 코리아 C2C 거래 플랫폼은 직거래를 통한 판매 및 구매 시 거래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후오비 코리아의 암호화폐 지갑을 이용한 에스크로 서비스로 안전한 직거래가 가능하다”며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더욱 강화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오비 코리아는 지난 4일 원화 마켓을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1월 한 달간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실명 인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원화 거래 수수료 무료, 코인 간 거래 수수료는 0.2%에서 0.05%로 대폭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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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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