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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

  • 등록 2019.01.10 13:16:0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1일 ‘서울시정 4개년('19~'22)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7월 구성된 ‘더 깊은 변화 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전문가, 시민, 현장활동가 등 총 56명으로 구성됐으며, 6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로 나눠 총 63회의 자문회의를 열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 확정 이후에도 민선7기 중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예산편성, 주요사업 성과평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며,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되,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목표는 ①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②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③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④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⑤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시정4개년계획은 매년 성과분석과 시민요구의 반영을 통해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성과지향 연동계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성과는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5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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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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