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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 공유 정책', 기대 사업 1위는 '주차장 공유'

  • 등록 2019.01.10 13:36:2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6~11일까지 6일간 ‘2018년도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조사했던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 경험도, 만족도 뿐 아니라 정책별 기여도, 활성화 정도, 불편사항을 조사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처음으로 민간 공유 서비스에 관한 조사 항목을 설문에 포함해 민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로 향후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는 ‘주차장 공유’(95.7%)가 가장 높고, ‘공공자전거 따릉이’(93.1%), ‘공공 공간, 시설 공유’(90%), ‘공구 대여소’(88.7%), ‘아이옷, 장난감 공유’(87.9%) 순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적으로 87% 이상을 상회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한다’(40.5%),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40.8%)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31.5%),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30.1%),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21.1%)는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시 공유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97.6%의 시민들이 공유정책 중 ‘하나 이상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9.6%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본 시민 비율은 55.4%이고,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38.9%)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이용 횟수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평균 25.2회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공유정책 개별 사업 만족도는 ‘공공자전거 따릉이’(93.9%), ‘나눔카’(91.0%), ‘아이옷, 장난감 공유’(90.9%), ‘주차장 공유’(88.8%), ‘공공 공간, 시설 공유’(88.7%)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85%를 상회했다.

 

시민들의 서울시 공유 정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의 편리성(62.7%) ▴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절차(47.8%) ▴경제적 이익(42.2%) 등으로 꼽힌 반면,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35.9%) ▴홍보 부족(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24.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비스 편의성 개선, 홍보 강화 등의 과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난 정책은 바로 주차장 공유 사업이다.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부설 주차장 등 유휴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서울시 정책으로서, 향후 가장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정책 1위(95.7%)를 차지했다. 또한 공유정책을 모르는 시민 대상으로 이용 의향이 있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모든 공유정책 중 1위(62.5%)를 차지했으며, 정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17년 하반기(79.7%) 대비 9.1%p가 증가한 88.8%로 나타났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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