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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편의점 도시락 세균, 전자레인지 조리시 99%까지 감소

  • 등록 2019.01.11 10:43:34

[TV서울=최형주 기자]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시 세균수가 77%~99.999%까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 지역 편의점에서 도시락 20종을 구매해 전자레인지 조리 전과 후 위생지표세균수를 비교 연구했다.

 

위생지표세균이란 식품의 제조, 보존, 유통 과정에서 식품 위생의 지표가 되는 세균수, 대장균군 등을 말하며, 주변 환경이나 환경 중에 노출된 식품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검출된 세균수 만으로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전체 20개 제품 중 감소율별로 보면 95~99.999% 감소 13건, 90~95% 감소 2건, 85~90% 감소 2건, 80~85% 감소 2건, 77% 감소 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한 편의점 도시락 20종 모두 대장균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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