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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부자구’공식 깨져

- 강남구 2015년 재정자립도 59.96% / 2011년 이후 4년 새 22.9% 떨어져 -

  • 등록 2015.01.19 10:56:08

흔히 강남구는 예산이 넉넉한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예산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계속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
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5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9.96%로 서울시 자치구 1위지만, 201182.8%에 비해 무려 22.9%나 떨어진 수치로, 4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낮아져 종로구, 중구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복지사업의 확대로 국고와 시비보조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복지 분야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 구청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

강남구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2226억 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복지 분야 점유율이 2.8% 증가한 44.1%2605억 원에 이른다. , 세입증가 없이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규모만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구 자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실시로 각 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 과세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구는 매년 약
1300억 원의 재산세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형편인데, 재산세 외에 이렇다 할 구수입이 없어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강남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지난
12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운용노력3개 분야 모두 상위등급을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구관계자는
강남구 주민 1인당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은 12위로 자치구 평균인 1008천 원을 약간 넘어서는 1027천 원 수준인데, 이는 강남구 주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구청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평균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서 강남구 주민은 부담하는 세금이 많은 만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은데,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함은 물론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 세입확충에 더욱 힘써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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