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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체육계 성폭력 5년간 124건, "미성년자 상대로도 일어나"

  • 등록 2019.01.11 17:19:18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성폭력은 16건에 달했는데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 있었다또한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도 폭력 등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최근 5년간 8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이 중 5건은 성폭력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체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시도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징계 한 사건은 124건에 달한다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단체는 축구협회로 총 53건에 달했으며대한빙상연맹과 대한복싱협회가 각각 8,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체육계의 폭력 등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사이는 물론선수 간에도 이뤄졌으며 심판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또한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과정과 대회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확인된 것만 16건에 이르는데이 중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연맹이 5건으로성폭력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저지른 5명 중 4명은 영구제명 되었으며,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특히 체육계의 성폭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발생했다. 대한볼링협회 소속의 한 고등학교 코치는 전지훈련 및 대회기간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 영구제명 되었으며대한테니스협회 소속의 한 초등학교 코치 역시 과거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제명되기도 했다


체육계 성폭력은 선수 간에도 일어났다. 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 팀 선수 2명은 국제 대회 기간에 음주 후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하여 영구제명 되기도 했다이렇듯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폐쇄적인 체육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실제로 대한수영연맹의 전 국가대표 코치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충남대학교 배구선수 3명은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비리행위 및 성폭력폭력 등으로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 등으로 부터 징계가 이뤄진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된 점을 지적하며 스포츠계 비리행위자 및 폭행·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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