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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테라, 몽골 모바일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 협력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시범 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테라 P2P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몽골의 알리페이’로 자리매김
이커머스 결제 분야를 넘어 지역 화폐로 활용, 지역 경제 발전 기여 기대

  • 등록 2019.01.14 09:57:28

[TV서울=최형주 기자] 차세대 결제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테라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모바일 결제 인프라 구축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테라와 울란바토르시는 공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울란바토르시 9개 구 가운데 하나인 날라흐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이번 협약으로 테라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과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편리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몽골에 제공하고 현금 거래가 대부분인 몽골의 금융 인프라 개혁에 나선다. 시범 사업에 도입되는 P2P 결제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모바일 결제를 통해 더욱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한다. 나아가 테라는 날라흐구 구민이 테라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역 공과금을 납부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지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현성 테라 공동 창립자 겸 대표는 “현금 거래 위주인 몽골에서 테라의 P2P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몽골의 알리페이’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송금, 대출 등 몽골의 전반적인 은행 서비스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테라 플랫폼이 이커머스 결제 분야를 넘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지역 화폐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라드나바자르 초이진삼부 날라흐구 의회장은 “테라와 협력으로 일상적인 결제 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 손쉽게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과 간편하게 교류하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한층 더 발전될 것”이라며 “테라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첫 정부 기관으로서 테라와 함께 울란바토르시 금융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몽골의 핀테크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2018년 다수의 몽골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기업공개를 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부문 인허가를 담당하는 몽골 중앙은행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 중이다.

한편 인구 4만명 규모의 날라흐구는 울란바토르시에서 동쪽으로 36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몽골의 첫 공업 중심지로서 1922년 세워진 최초의 국영 석탄 채굴 회사가 위치해 있다. 현재는 공업을 넘어 날라흐구 지원을 통해 소비재 생산 및 농업을 육성 중에 있다. 날라흐구는 경제 재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2016-2020 몽골 정부 실행 계획을 통해 주민의 금융적 수용성과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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