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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분자의학 컨퍼런스, Molecular Med Tri-Con 2019 개최

3월 10~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1월 25일까지 등록 할인 진행

  • 등록 2019.01.14 10:09:38

[TV서울=최형주 기자] Cambridge Healthtech Institute가 주최하는 분자의학 컨퍼런스, Molecular Med Tri-Con 2019가 2019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Moscone South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된다.​

제26회 International Molecular Medicine Tri-Conference에는 Drug Discovery, 의약품 개발, 진단법 연구자 등 3700여명의 인사가 세계 각지에서 참가한다.

5일간 개최되는 2019년 Tri-Conference에서는 사례 연구 및 합동 연구 발표 등 흥미로운 세션이 예정되어 있으며, 암연구, 빅데이터, 분자진단, 정밀의료, 희귀질환, 데이터 사이언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POC 진단, 감염성 질환 등의 토픽에 대해 기업 및 대학의 연구자 등 500여 명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다.

● ​Tri-Conference 참가를 권유하는 이유

·다양한 업계 및 연구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각국 전문가 500여명의 강연 청취
·400여 건의 강연 및 패널 디스커션 중 관심있는 세션을 선택하여 참가
·40여 개 국가로부터 참가하는 Drug Discovery, 개발, 진단법 전문가 약 3700명과 교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여 연구 성과를 소개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비도 100달러 할인
·170건 이상의 포스터 발표 관람
·전시회장에서는 200사 이상 기업의 부스 방문
·5일간 참신하고 다양한 세션 진행
·양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른 참가자와 네트워킹

(주)글로벌인포메이션은 이번 행사를 소개하며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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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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