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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등록 2019.01.15 09:16:19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학자금대출이 있고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신청 게시판(news.seoul.go.kr/gov/archives/501778)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신청 게시판으로 들어가거나,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돼 있는 신청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재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생(졸업후 2년 이내):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용)(출력하는 곳: www.ei.go.kr)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접수 기간은 2월 28일 23시 59분까지이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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