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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EXO 카이 팬, 생일기념 소아암 치료비 1140만원 기부

‘그 가수에 그 팬’ EXO 카이의 따뜻한 마음씨를 닮은 팬들의 나눔
EXO 카이 팬커뮤니티 ‘종달새’ 누적 후원금 4840만원 돌파

  • 등록 2019.01.15 10:23:49

[TV서울=최형주 기자] EXO 카이 팬커뮤니티 ‘종달새’가 지난 14일 EXO 카이의 스물여섯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을 상징하는 후원금 114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전액 EXO 카이의 이름으로 소아암 환자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원 내역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 ‘경제적 지원결정 환아’ 공지를 통해 게시된다.

팬커뮤니티는 늘 팬들에게 따뜻한 행복을 선물하는 카이의 생일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어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굿즈 구입과 모금으로 참여해준 많은 팬들의 도움으로 1월 14일 생일을 상징하는 1140만원을 치료비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기부 계기와 소감을 밝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엑소 카이 팬커뮤니티 종달새’의 이름으로 기부증서를 발급했으며, 증서에는 ‘봄처럼 따뜻한 카이처럼 이 기부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라는 팬들의 기념 메시지가 담겼다.

종달새는 카이가 데뷔한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팬 커뮤니티로 2016년부터 꾸준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아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한 누적 후원금은 무려 4840만원에 달한다.

한편 EXO 카이가 노숙인을 돕기 위해 재능기부로 참여한 빅이슈 168호가 창간이래 최다 판매기록을 경신하며, EXO 카이가 가진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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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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