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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후오비 코리아,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콘텐츠 제휴 체결

‘땡글·코인정보통·비트케이·코인플래닛’ 등 신규 협약

  • 등록 2019.01.15 10:49:12

[TV서울=최형주 기자]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땡글’, ‘코인정보통’, ‘비트케이’, ‘코인플래닛’과 공식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후오비 코리아는 제휴 형식이 메인 제휴사와 일반 제휴사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메인 제휴사의 경우 이미 콘텐츠 제휴를 진행한 코인니스를 비롯,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땡글, 코인정보통, 비트케이를 최종 선정했다. 일반 제휴사는 별도의 마감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코인플래닛 등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제휴사들은 후오비 코리아가 평일 발행하는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의 게재 및 배포, 기타 콘텐츠 활성화 등 후오비 코리아와 함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80만 이상의 액티브 회원을 보유한 땡글은 후오비 전용관을 오픈해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코인정보통 역시 콘텐츠 배포 및 알림 서비스 진행하고 있다. 코인플래닛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제휴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암호화폐 전문 포털 비트케이는 투자자를 고려한 UI/UX를 적용해 2월 오픈과 함께 본격적으로 후오비 코리아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를 비롯한 자체 양질의 콘텐츠를 게재및 배포하고 커뮤니티는 브랜딩 고도화 및 잠재회원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쌍둥아빠로 더 유명한 땡글의 이운희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땡글에서도 신뢰도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이게 돼 회원들의 기대와 반응이 뜨겁다”며 “커뮤니티라는 특성에 맞춰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인정보통은 가장 영향력 있는 거래소 중 하나인 후오비 코리아와의 제휴로 인해 후오비 데일리 리포트 등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월 서비스 론칭을 예정한 비트케이 김창용 대표는 “후오비 코리아와 콘텐츠 제휴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브랜드 홍보 효과와 더불어 블록체인 업계 및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오비 코리아 미디어마케팅실 오세경 실장은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들과 공식 콘텐츠 제휴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제휴사들의 특색 있는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은 다방면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양질의 콘텐츠는 시장 활성화와 제휴사의 브랜딩 위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제휴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의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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