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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여성안심택배함', 주유소에도 생긴다

  • 등록 2019.01.15 12:43:4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5일부터 5개 주유소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와 주유소 부지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개 주유소(95칸)는 현대오일뱅크 ▴신사현대 ▴사당셀프 ▴구로셀프 ▴관악셀프 ▴중원점이다. 직영주유소를 기준으로 판매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주유소에 택배함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이용객 및 주유소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음 5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택배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18년 6월 210개소(4,119칸)까지 확대했으며, 이번에 5개소가 추가돼 총 215개소(4,214칸)가 운영된다.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1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5년 반 동안 총 198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또한 ‘16년부터 시는 현대H몰, NS몰, 11번가, GS SHOP 등 총 9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주문서 작성 페이지에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록을 등록해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총 2곳을 제외한 213개소가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지만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1,000원씩 연체료가 발생된다. 자세한 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대구시, 제주도청, 부산시, 광주 광산구청, 경기도 성남시 등의 시·도가 벤치마킹해 운영,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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