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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여성안심택배함', 주유소에도 생긴다

  • 등록 2019.01.15 12:43:4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5일부터 5개 주유소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현대오일뱅크와 주유소 부지 제공과 신규 택배함 설치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에 여성안심택배함이 설치된 5개 주유소(95칸)는 현대오일뱅크 ▴신사현대 ▴사당셀프 ▴구로셀프 ▴관악셀프 ▴중원점이다. 직영주유소를 기준으로 판매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는 주유소에 택배함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이용객 및 주유소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음 50개소로 시작한 여성안심택배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18년 6월 210개소(4,119칸)까지 확대했으며, 이번에 5개소가 추가돼 총 215개소(4,214칸)가 운영된다. 


‘여성안심택배’는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집 주변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사건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1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5년 반 동안 총 198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또한 ‘16년부터 시는 현대H몰, NS몰, 11번가, GS SHOP 등 총 9개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주문서 작성 페이지에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록을 등록해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총 2곳을 제외한 213개소가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무료이지만 물품보관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에 1,000원씩 연체료가 발생된다. 자세한 택배함 위치는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대구시, 제주도청, 부산시, 광주 광산구청, 경기도 성남시 등의 시·도가 벤치마킹해 운영,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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