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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서울에 설립된다

  • 등록 2019.01.15 16:03:25

[TV서울=최형주 기자]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서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이 1월 15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명식에는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서태평양사무소(사무처장 신영수) 등이 참석했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센터장(3월)과 직원 선발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WHO 환경보건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에 1개소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번에 서울에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증거 확보,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방향 제시, △동 지역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대기질‧에너지‧보건, △기후변화‧보건, △물‧생활환경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 팀은 동북아 미세먼지 등 월경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생활화학물질,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환경부와 서울시에 기술‧재무보고서를 매년 제공하고, 1년차‧5년차‧9년차에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센터의 유치를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주관으로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 빌프리드 크라이젤(Wilfried Kreisel) 전 WHO 본부 환경보건국장은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회원국 간 협력 증진을 이끌어내고 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적인 정보기지(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담당할 것을 조언했다.


미칼 크시자노프스키(Michal Krzyzanowski) 킹스칼리지런던대 객원교수는 대기질과 관련한 환경보건센터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지역간 환경보건에 대한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WHO 센터를 유치했다”라며, “유럽 환경보건센터가 미세먼지 기준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한 것처럼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도 국경을 넘어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 등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는데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2018년 1월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 환경보건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서울에 위치한 31개의 국제기구와 환경·보건분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아시아의 중심지(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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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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