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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남부고용노동청,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도

  • 등록 2019.01.15 16:50:3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268개소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1,238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실사한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특히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린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리고,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강요원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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