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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안리쓰, Qualcomm과 협력해 업계 최초로 3GPP RAN5에 5G NR Conformance 테스트 케이스 제출 완료

5G NR 모바일 디바이스 테스트 플랫폼 ME7834NR, Qualcomm® Snapdragon™ 855 모바일 플랫폼 및 Snapdragon X50 5G NR 모뎀 제품군과 함께 사용

  • 등록 2019.01.16 09:42:36

[TV서울=최형주 기자] 안리쓰는 업계 최초의 승인을 위해 TS38.523에 정의된 Protocol Conformance Test를 3GPP RAN5 워킹 그룹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 테스트는 5G New Radio, NSA 모드 디바이스의 mmWave를 기반으로 한다. 안리쓰는 Qualcomm Incorporated의 자회사인 Qualcomm Technologies, Inc.의 Snapdragon 855 Mobile Platform 및 Snapdragon X50 5G NR 모뎀 제품군과 함께 ME7834NR Protocol Conformance Test 플랫폼을 사용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RAN5에 의한 Protocol Conformance Tests 검증은 GCF 및 PTCRB와 같은 인증 기관의 테스트를 검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러한 성과는 2019년부터 5G 에코 시스템 출시에 대비하여 모바일 업계가 디바이스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ME7834NR을 사용하면 3GPP 표준을 준수하는 5G NR 제품 설계를 보장함으로써 디바이스 성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안리쓰 1차 모바일 측정부서의 Tsutomu Tokuke 부장은 “안리쓰가 Qualcomm Technologies와 협력하여 업계의 중요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ME7834NR Protocol Conformance Test 시스템은 업계 최고의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 ME7834 플랫폼의 성공을 기반으로 계속 구축될 것이다.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업체는 이제 5G 인프라와의 상호운용성 테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시간 및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솔루션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ME7834NR은 다중 무선 접속 기술을 포함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3GPP 기반 Protocol Conformance Test 및 Carrier Acceptance Testing을 위한 시험 플랫폼이다. LTE, LTE-Advanced, LTE-A Pro, W-CDMA 외에 독립형 모드와 비독립형 모드 모두에서 5GNR을 지원하며, 안리쓰의 새로운 OTA 챔버 MA8171A 및 RF 컨버터와 결합하면 Sub-6GHz와 밀리미터파 주파수 대역을 커버한다.

Qualcomm Technologies, Inc.의 Jon Detra 부사장은 “5G 에코시스템의 준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신뢰성 있게 테스트된 5G 디바이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안리쓰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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