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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금소연, 소비자문제 발굴하는 ‘소비자기자 5기’ 모집

기사 배포 시 원고료 지급 및 정규 기자 선발 시 우대 혜택

  • 등록 2019.01.16 09:55:47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라이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폭넓고 다양하게 수집하고 취재하여 이를 소비자정보로 널리 전파하고자 생활 현장의 소비자기자 5기 30명을 지난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기자는 소비자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일반인 또한 지원 가능하다. 소비자기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 소비자불편사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등 소비자가 알아둘 만한 좋은 소식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집·취재하여 이를 소비자뉴스로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하는 30명의 소비자기자는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활동하게 되며,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수집·취재·평가·분석 후 기사로 작성하여 인터넷 신문 ‘소비라이프’에 기자 실명으로 게재할 수 있다. 기자에게는 원고료와 기자활동 증명서, 수료증이 수여되며 정규 기자 채용 시 우대 선발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소비자기자 3기 25명이 활동했으며, 현재 37명의 소비자기자 4기가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기획기사 작성 및 팀 미션 진행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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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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