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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내 등록금 미납 고교졸업생 해마다 2천 여 명 발생

취약계층이 많은 은평/마포지역 미납율 높아<p>사립고 미납비율, 공립고의 2배로 학교운영에 차질 초래

  • 등록 2015.01.20 15:23:42

송재형 서울시의원은 해마다 2천 명 이상의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납한 채 졸업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송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고등학교에서 등록금을 미납한 학생수는 서울에만 2,126명이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681명이 감소한 것이었으나 여전히 2천 여 명이라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납한 채 졸업했고, 미납금 총액이 20억 원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부교육지청이 관할하는 은평
/마포지역이 518(2012)365(2013)으로 각각 1.6%1.2%의 미납율을 보여 가장 미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된 등록금의 총규모는 해마다
20억 원을 상회하며 미납한 학생의 1인당 미납액 평균은 각각 462천원(2012), 971천원(2013)으로 2013년 들어 두 배로 늘어나 취약계층의 가계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의 경우만 보면
2012년 미납학생수는 2,130(전체 미납학생의 76%), 1인당 미납액 평균 546천원이었고, 2013년 미납학생수는 1,627(전체 미납학생의 77%), 1인당 미납액 평균 723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미납규모가
2배 이상이어서, 교육청의 결손보전금으로 충당되는 학교 예산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나 학부모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이에 송재형 의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미납인지 고의 미납인지를 가려내는 것과 함께 등록금 미납으로 수반되는 학생과 학교의 문제점을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보다 세심한 지원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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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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