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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친환경 도시 조성

- 미성동 산197-3일대, 낙성대동 289일대 2만 3천㎡ 규모의 공원 조성<p>- 주민 휴식 및 운동 공간 등으로 꾸며 생활권 공원으로 가꿔 나갈 예정

  • 등록 2015.01.20 15:41:27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관악산공원의 일부인 미성동 산197-3 문성지구와 낙성대동 289일대 낙성대지구 약 23에 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지는 수십년 간 무허가건물
, 쓰레기적치,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돼 주변 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등 공원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서울시로부터 토지보상비, 공원공사비 등을 지원받았으며, 다음달부터 공원조성 착공에 들어간다.

관악구는 전체 면적 중 산림이 약
60% 이상으로 녹지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곳이 많아 동네 근처에 가까운 생활권 공원이 부족한 편이다.

구는 이를 감안해 문성지구와 낙성대지구 일대를 휴식과 운동 공간을 두루 갖춘 생활권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

우선
, 문성지구 공원은 난곡터널에 인접한 선형공원으로 약 13에 이른다. 구는 2011년부터 공원사업을 추진해 5,600의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으며, 12월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느티나무 등 약 만
4천여 주를 식재해 녹음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계획이며, 곳곳에 파고라, 등의자 등 주민휴식 공간 외에도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원 내 24곳에 등을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3곳에 설치된다.

또한
, 공원 내 계획 중인 실내배드민턴장은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1,600규모의 1층 건물로 배드민턴장 6면과 샤워장, 화장실, 탈의실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설계 작업 중에 있어 2016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낙성대지구는 야외놀이마당 공원으로 우리 구 역사문화공간인 낙성대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골재상
, 고물상 등 무허가 영업시설 등이 난립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왔다.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약 7,50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으며, 문성지구와 마찬가지로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 어린이놀이터
, 농구장, 인라인장과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소나무 등 수목 302만 주가 식재된다.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공원이 조성되면 무허가 영업시설 등으로 저해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이곳과 인접한 낙성대공원
, 영어마을 등과 함께 역사, 문화, 교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우리 구의 천혜의 자원인 관악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자연공원이라며, “주민들이 언제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악산 등산로 정비와 공원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이번에 착공에 들어가는 문성지구와 낙성대지구도 지역여건에 맞는 공원으로 만들어 사람과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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