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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감사위원회, 시장직속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박원순 시장, “감사기구 혁신을 통해 자체감사의 독립성 ‧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p>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 등록 2015.01.20 17:53:50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부정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대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종래 감사기능이 업무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후적 점검과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조사 · 처리에 치중되었던 데 반해, 향후 공직자의 부정청탁 · 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 보조금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 불공정 하도급 및 도시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감사를 강화하는 등 자체감사의 시정 지원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자체감사기구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인사 및 조직관련 부서 등 내부위원으로 감사기구 혁신 TF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내부논의 과정을 통해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독립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시민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체 사무기구를 갖춘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로 재편하며,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시 본청, 사업소 등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직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

 

먼저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한다. 감사관은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여 시의회, 언론 등 외부로부터 여전히 온정주의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자체감사의 대외적 신뢰도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부시장 산하에 독임제로 설치되어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시장 직속 하에 두어 직무상 독립성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하에 현재 감사관 조직인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두어 각종 감사 및 일상감사, 안전감사를 비롯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과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모두 관장하게 된다.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감사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나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된다.

 

시장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설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3조에 의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71일 시민감사관으로 출범했다.

2008
년에 관련조례가 개정되면서 명칭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7명의 옴부즈만이 시장에게 청구된 주민감사와 시민 감사 청구 사항의 감사를 비롯하여 시장이나 서울시 의회가 의뢰한 사항을 감사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의 감시 평가 등 청렴계약 감시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
5년간 총 101건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1,100여건의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조직이 감사관 산하의 민원해소담당관에 소속된 1개팀에 불과하여 원활한 감사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옴부즈만들이 모두 시간제 계약직으로서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가 어렵고 산하에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
.

또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고충처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번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확대하면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능까지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주민감사 청구 및 시민감사청구 사항의 조사
처리를 비롯하여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도 계속 수행하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까지 그 역할과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장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위원회 구성원이자 독립된 조사관으로서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직화 감사직류 도입

 

서울시는 감사기구의 혁신과 함께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혁신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감사관실에는 행정직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평균 근속기간이 시 본청 실
국의 평균 근속기간인 28월보다 짧은 2년에 불과하여 잠시 거쳐 가는 부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업무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지난
11월 서울시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감사관 소속 직원과 감사관 근무 경력이 있는 서울시 직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 직원들은 감사직류 운영이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독립성을 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응답하여(41%) 감사직류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부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감사직류 도입을 결정하였고
, 우선 1차적으로 20157월 하반기 인사를 통해 기존 감사당당 공무원들 중에서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하여 심사 선발하기로 하였다.

한편 변호사
,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직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직류 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감사직 7급 공무원의 신규공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 감사부서와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 외부 감사관련 기관이나 해외 반부패기관 파견도 적극 추진한다.

 

1월 중 시민공청회 거쳐 세부내용 확정 후 ’15. 7월 공식출범 예정

 

서울시는 이와 같은 감사기구 혁신방안을 토대로 1.27()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및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 시 의회의 관련조례 제개정 절차를 밟아 금년 하반기인 ’15. 7. 1일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함께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감사직류 도입 등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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