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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될성부른 청년창업기업 민간투자사와 연결해준다

- 벤처투자가․엔젤 등 민간투자자가 시장성 등 평가, 최종 10팀이 설명회 참가

  • 등록 2015.01.22 09:57:10

- 2015 서울창업기업 투자설명회3월 개최, 참여희망기업 22()부터 모집

- 벤처투자가엔젤 등 민간투자자가 시장성 등 평가, 최종 10팀이 설명회 참가

- 투자의향 금액 상위 5개팀에게는 전문컨설팅 및 창업자금 1천만원 지원

- 서울시와 투자사 간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 선정된 기업 등에 지속적 투자 지원

 

- , “우수청년기업을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로 탄탄한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서울시가 벤처투자사 및 엔젤투자자와 손잡고 우수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에 투자금을 지원해 성공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첫 실시한다.

젊은 창업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과 협업
,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생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탄탄한 창업투자생태계 기초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중순, 우수 청년기업과 민간투자기관을 연계해 자금을 지원하는 2015 서울창업기업 투자설명회 :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21() 밝혔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서울 소재 우수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 창업기업과 투자가가 직접 만나 투자의향을 곧바로 제시하는 투자 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설명회 당일 창업기업들은 민간투자자 앞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해 투자를 유치하고, 서울시와 투자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서울 소재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 122()~213() 이메일(sunmi@seoul.go.kr/ 2030ga@sba.seoul.kr)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1) 및 면접심사(2)를 통해 선정된 10개 팀은 전문가로부터 집중컨설팅 등을 거친 후 3월 중순 투자설명회 당일 사업설명서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이번 투자기업 설명회가 실질적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 당일 심사자를 투자의향을 밝힌 민간투자사 대표 8명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경영진의 전문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사업아이템의 수익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현장에서 즉시 투자의향금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의향금액을 많이 제시받은 상위
5개 팀은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 1년간 입주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 서울시 창업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해외진출 지원 및 제품 상용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업자금(팀당 1000만원)도 지원받게 된다.

3
월 개최될서울창업기업 투자설명회행사 참가 및 접수, 향후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sba.seoul.kr)와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2030.seoul.kr)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서울형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사 및 엔젤투자사와
서울시-민간투자자 간 서울시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과 창업 관계자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도 함께 개최돼, 창업가들의 교류의 장으로도 꾸며질 예정이다.

홍순성 서울시 창업지원과장은
서울시가 우수청년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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