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에 불씨를 당겼다.
지난 1월 14일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차례 입법예고하였다가 중단되었던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음주에 의한 건강 악화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문수의원이 지난해 법 개정 촉구안 발의시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그 동안 관렵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개정 촉구 노력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앞당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문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 술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비해 느슨한 편이고, 특히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으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어린이공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난동으로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의 폭음이 단순히 실수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폭행 등으로 이어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법추진을 대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