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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문수 강북구의원,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장소 음주금지 관련법 개정 앞장

  • 등록 2015.01.27 15:27:58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3)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장소 음주 금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개정에 불씨를 당겼다.

지난
114일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건강증진법전면 개정안을 한차례 입법예고하였다가 중단되었던 건강증진법개정안이 음주에 의한 건강 악화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문수의원이 지난해 법 개정 촉구안 발의시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그 동안 관렵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개정 촉구 노력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앞당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박문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건강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인 술에 대한 규제는 담배에 비해 느슨한 편이고, 특히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으며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어린이공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난동으로 휴식을 방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의 폭음이 단순히 실수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폭행 등으로 이어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입법추진을 대환영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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