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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마을경제 활성화 도와 줄 마을기업 25개 선정

- 사업비 신청 전 서울시 지정기관에서 사전교육 필수 이수, 2.9(월)수강신청가능

  • 등록 2015.01.27 16:44:04

서울시, 마을경제 활성화 도와 줄 마을기업 25개 선정

- 83700만원 지원, 기업별 1년차 5천만원 2년차 최대 3천만원

- 사업비 신청 전 서울시 지정기관에서 사전교육 필수 이수, 2.9()수강신청가능

- 316()~320()까지,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접수

 

- 마을기업 안정적 운영가능하도록 지역경제기반확충, 판로지원사업 본격 추진

- ,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등 위해 마을기업 빈틈없이 지원계획

 

서울시가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마을경제 활성화를 도와줄 마을기업 25개를 선정해 밀착지원한다고 26() 밝혔다.

선정된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총 83700만원. 사업비는 기업별로 첫해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2년차 연장지원기업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장지원기업은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는 신청 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 사전교육인 씨앗기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사전교육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팀워크숍 심화과정 발표회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마을기업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원가분석, 홍보마케팅 등의 과목을 신설했으며, 이외에도 마을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선배 마을기업의 운영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사전교육은 29()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에 해당 마을기업의 스토리를 등록한 후 해당 자치구에 배치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와 상담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는 316()부터 320()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팀으로 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시 지역 사회에 안착해 자립경영은 물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고, 판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단위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실시하고, 창업 이후 매출확대를 위해 공동매장,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운영, 공동홍보물 제작보급 등의 판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창업 전후로 빈틈없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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